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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릉의료원내 시설안전, 각종 범죄 등의 사건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고 기간 내에 강릉의료원 자산관리팀(033-610-1422, FAX 033-610-1417)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01월 28일
강원도강릉의료원장
1. 사 업 명 : 강원도강릉의료원 CCTV설치
2. 공고기간 : 2019.01.28.~ 2019.02.18
3. 의견제출 : 2019.01.28.~ 2019.02.18
4. 공고방법 : 강릉의료원 홈페이지(http://www.gnmc.or.kr)
5. 설치장소 : 강릉의료원 본관 출입구(현관),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6. 의견제출
본 의견수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의료원 자산관리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강릉의료원 4층 자산관리팀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553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원도강릉의료원 4층 자산관리팀
○ 팩스 : 033-610-141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처 : 강릉의료원 자산관리팀 담당자(033-610-1422)
첨부파일
- CCTV설치 의견수렴 공고문.hwp (13.5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28 16:13:13
- 의견제출서.hwp (13.5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28 16: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