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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안내
  1. 01
    접수신청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입원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2. 02
    신청서 작성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3. 03
    구비서류 제출확인 후 사본 보관 (의무기록사)
  4. 04
    수납/수령사본 발급료 수납 후 수령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만14세~16세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만 14세 미만

- 본인신청 불가
- 단, 만10세~13세 중 본인의 의사표현 가능 시 본인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또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직계가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외조부모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대리인
(직계가족 이외 모든사람,지인,
친인척,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만14세 이상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직계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기타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분류 의식불명, 중증질환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직계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복위임가능)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직계가족부재 형제, 자매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대리인(복위임가능)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형제, 자매 신분증(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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