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접수신청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입원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02신청서 작성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 03구비서류 제출확인 후 사본 보관 (의무기록사)
- 04수납/수령사본 발급료 수납 후 수령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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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만 14세 이상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만14세~16세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 14세 미만 |
- 본인신청 불가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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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외조부모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대리인 (직계가족 이외 모든사람,지인, 친인척, 보험회사 등)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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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기타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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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식불명, 중증질환인 경우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사망한 경우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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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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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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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복위임가능) |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인정안됨)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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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부재 | 형제, 자매 |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대리인(복위임가능) |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형제, 자매 신분증(사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