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과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연번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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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관 | 주출입구, 후문출입구, 로비, 계단, 복도 | 16대 |
2 | 증축동 | 현관 출입구, 후물출입구, 복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입구 | 15대 |
3 | 증축동(4층) | 수술실 내부 | 4대 |
4 | 주차장 | 주차장입구, 출구 | 5대 |
5 | 국가격리병동 | 국가격리 병실, 복도 | 13대 |
6 | 구급차 | 구급차량 내부 | 1대 |
계 | 54대 |
- ※ 본관 일반병동의 병실의 CCTV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시 환자 감시를 위해 설치했으며, 감염병 병동 운영시에만 운영합니다.
- ·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
김*봉 | 총무과장 | 총무과 | 033-610-1400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최*규 | 자산팀장 | 자산팀 | 033-610-1420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이*현 | 사원 | 자산팀 | 033-610-1427 |
설치 위치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본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상황실(당직실) |
증축동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상황실(당직실) |
주차장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상황실(당직실) |
수술실 | 요청시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상황실(당직실) |
국가격리병동 | 24시간 | 녹화되지 않음(환자 감시용) | 간호사 스테이션 |
구급차 | 차량운행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구급차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CCTV상황실(당직실), 구급차
-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은 2023.12.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며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