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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등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1.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 만14세 이상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만14세 이상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만14세 이상 |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1) 친족의 경우
환자구분 | 구비서류 |
군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환자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및 환자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단, 원내사망 및 사망사살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사망사살 확인서류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2)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구분 | 구비서류 | |
군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환자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동의서 및 환자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원내사망 및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외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천자의 신분증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구비서류의 법률적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붙임 1. [의료기관 미방문] 진료기록등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첨부파일
- 의료기관 미방문 사본발급 및 제증명 신청서.pdf (55.4K) 2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9 13:41:48
-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pdf (56.8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23 16:45:51
-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pdf (52.8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23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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