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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진료기록등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신청서,동의서,위임장 포함)
작성자 관리자 조회 5,973회 작성일 19-10-23 16:33

본문

진료기록등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1.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4세 이상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1) 친족의 경우

 

환자구분

구비서류

군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환자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및 환자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원내사망 및 사망사살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사망사살 확인서류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2)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구분

구비서류

군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환자

신청자 신분증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동의서 및 환자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원내사망 및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사망사실 확인서류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원내진단일 경우 제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천자의 신분증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구비서류의 법률적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붙임 1. [의료기관 미방문] 진료기록등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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