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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설입소용 양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83회 작성일 20-07-02 09:07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검사 시설입소용 양식입니다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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