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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이후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53회 작성일 20-10-26 17:38

본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3978

 

 

7.26 이후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안내

 

 

- 고용 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축진 지원 대상구직자를 채용 ('20.7.27 부터 12.31까지)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서 근로자 1인당 월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 이후 이직하고 실업기간이 합산하여 1개월 (30일) 이상인자

   채용일 이전 1년이내 기간중 실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180) 일 이상인자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6개월 추가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최대 360만원,중견기업 최대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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