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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7회 작성일 23-05-04 15:54

본문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신설)

 

3. 설치내용

. 추가 설치 대수 : 15

. 추가 설치 장소 : 본관동 본관 출입구(2), 원무과(2), 장례식장(4), 위험시설물(1), 수술실(6)

 

4. 의견수렴기간 : 202354~ 2023510(7일간)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기기간(2023. 5. 4. ~2023. 5. 10.)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033-610-1414)

. 보내실 곳 : (2553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의료원 4층 자산팀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강릉의료원 자산팀(033-610-1420)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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