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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신설)
3. 설치내용
가. 추가 설치 대수 : 총 15 대
나. 추가 설치 장소 : 본관동 본관 출입구(2대), 원무과(2대), 장례식장(4대), 위험시설물(1대), 수술실(6대)
4. 의견수렴기간 : 2023년 5월 4일 ~ 2023년 5월 10일 (7일간)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기기간(2023. 5. 4. ~2023. 5. 10.)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033-610-1414)
라. 보내실 곳 : (2553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의료원 4층 자산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강릉의료원 자산팀(033-610-142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 20230504_CCTV설치 의견수렴 공고문.hwp (149.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4 15:54:55
- 의견제출서.hwp (13.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4 15: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