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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강릉의료원 비대면 진료 실시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8회 작성일 24-04-12 14:39

본문

강릉의료원 비대면 진료 실시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 & 강릉시 보건소 질병예방과-3496(2024.02.23.)

 

2. 비대면 진료 사항 안내

) 적용대상

대    상

적용대상

강릉의료원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인공심장박동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 설명에 한함

  보건의료위기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비대면 진료 절차

절   차

내    용

사전 문진

본인 확인의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비대면 진료실시

음성 전화 이용

- 검사·처치 필요한 경우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 불가

처방전발급

의사가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 피임약 처방불가

약제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수납

수납 확인 (계좌이체)

처방전전송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참고사항

비대면 진료 횟수 : 동일환자 최대 2회 가능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2회 초과 가능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 접근성 제약 대상 지역 강릉, 평창, 정선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부락)

경감지역(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강동면

(언별1)단경골

단경로 928-9 ~ 1389

연곡면

(삼산3)부연동

부연동길 579 ~ 1056, 부연동170 ~ 96-14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670~1424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 ~ 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평양촌

평양마을길 178 ~ 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내도전

내도전길 460 ~ 745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 접근성 제약 대상 지역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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