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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료원 비대면 진료 실시 안내 |
1. 관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 & 강릉시 보건소 질병예방과-3496(2024.02.23.)
2. 비대면 진료 사항 안내
가) 적용대상
대 상 | 적용대상 | |
강릉의료원 대면 진료 경험자 | 희귀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인공심장박동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 설명에 한함 | |
보건의료위기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나) 비대면 진료 절차
절 차 | 내 용 |
사전 문진 ↓ | 본인 확인의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
비대면 진료실시 ↓ | 음성 전화 이용 - 검사·처치 필요한 경우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 불가 |
처방전발급 ↓ | 의사가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 피임약 처방불가 ※ 약제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
수납 ↓ | 수납 확인 (계좌이체) |
처방전전송 |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다) 참고사항
■ 비대면 진료 횟수 : 동일환자 최대 월 2회 가능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월 2회 초과 가능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 접근성 제약 대상 지역 中 강릉, 평창, 정선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경감지역(리·부락) | 경감지역(도로명주소) |
강원 | 강릉시 | 강동면 | (언별1리)단경골 | 단경로 928-9 ~ 1389 |
연곡면 | (삼산3리)부연동 | 부연동길 579 ~ 1056, 부연동1길 70 ~ 96-14 | ||
평창군 | 진부면 |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 신기봉산로 670~1424 | |
정선군 | 신동읍 | (덕천리) 연포 | 연포길 530~794 | |
(운치3리)설논 | 설론길 | |||
화암면 | (북동리)한바위 | 함바위길 | ||
북평면 | (숙암리)단임 | 단임길 397 ~ 1207-53, 숙암장재터길 | ||
임계면 | (임계4리)평양촌 | 평양마을길 178 ~ 651, 노루마당길 37~270-47 | ||
(도전2리)내도전 | 내도전길 460 ~ 745 |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 접근성 제약 대상 지역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보건의료 위기사황에 의료접근성 제약지역.pdf (347.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14: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