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8회 작성일 16-12-30 10:17 본문 제43조 정년 57세 -> 60세 제122조 임금피크제 우선 적용 2017.01.01 시행 첨부파일 강릉의료원 정관 개정_20170101.pdf (365.6K) 120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30 10:17:59 목록 이전글강원도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16.12.30 다음글2016년 제79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시 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