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외부감사보고 및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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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강원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 감사성명 : 정재훈(한신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감사일시 : 2017년 11월 27일 ~ 12월 1일(5일간)
* 감사결과 : 약품재고관리 외 3건
첨부파일
- 감사보고서_하반기_강릉의료원.pdf (75.3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2 1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