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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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하여야 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