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22회 작성일 18-01-16 09:07 본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하여야 함. 목록 이전글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8.01.19 다음글2017년 규정 개정 발령 공포문(2018.01.01. 시행)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