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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04회 작성일 16-09-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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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 9. 5.)호

 나. 강원도 감사관-11699(2016. 9. 9.)호

 다. 강원도 공공의료과-3922(2016. 9. 12.)호

 

붙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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