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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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 9. 5.)호
나. 강원도 감사관-11699(2016. 9. 9.)호
다. 강원도 공공의료과-3922(2016. 9. 12.)호
붙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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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hwp (89.5K) 10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13 11: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