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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료원 제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82회 작성일 20-0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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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인가) 결정 - 2020년 1월 1일자


강원도강릉의료원의 제87차 정기이사회 결과에 따른 승인(인가) 요청 안건에 대한 통보

*정관 일부개정안

** 의결안건 : 2019-87-1호 ~

** 법적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강원도강릉의료원 정관 제5조

** 주요 개정 내용

 (1) 제9조(기구.조직) 정원 총157명을 총167명으로 개정

 (2) 직제 공공의료과 폐지 및  부대사업과 신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적정진료실, 감염관리실을 원장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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