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 공시
본문
승인(인가) 결정 - 2018년 6월 4일자
강원도강릉의료원의 제82차 정기이사회 결과에 따른 승인(인가) 요청 안건에 대한 통보
*정관 일부개정안
** 의결안건 : 2018-82-2호
** 법적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강원도강릉의료원 정관 제5조
** 주요 개정 내용
(1) 음주운전시 징계기준 강화
(2) 인사위원 정비 및 직위해제 조항 정비
(3) 3교대 간호직 교대근무수당 신설 : 월10만원
-2018년 6월 7일 공지!!
첨부파일
- 제규정15.11.02.zip (2.8M) 180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8 12:13:39
- 제규정16.09.01-pdf.zip (2.8M)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13 10:08:40
- 제규정17.01.01-pdf.zip (2.9M) 87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30 09:11:50
- 제규정18.01.01.zip (1.8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7 16:15:39
- 제규정18.06.04.-PDF.zip (2.5M) 19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7 16: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