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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23회 작성일 16-12-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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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인가) 결정 - 2018년 6월 4일자


강원도강릉의료원의 제82차 정기이사회 결과에 따른 승인(인가) 요청 안건에 대한 통보

*정관 일부개정안

** 의결안건 : 2018-82-2호

** 법적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강원도강릉의료원 정관 제5조

** 주요 개정 내용

 (1) 음주운전시 징계기준 강화

 (2) 인사위원 정비 및 직위해제 조항 정비

 (3) 3교대 간호직 교대근무수당 신설 : 월10만원

 

 -2018년 6월 7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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