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소개
보건의료 복지통합지원사업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사업
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치매조기검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증만성질환입퇴원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지역주민, 보건인력)
(중증만성질환입퇴원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지역주민, 보건인력)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사업
경제적 어려움 및 보호자 부재 등으로 가족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 서비스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 해소 및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빠른 치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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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그 외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의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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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내용
- 운영 방법 : 총 10병상(2실), 전일형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
- 간병 지원 기간 : 연간 1인 1회 15일 기준
(담당 주치의 소견서 제출 시 15일 연장 가능) -
문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033-61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