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소개
보건의료 복지통합지원사업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사업
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지원사업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치매조기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지역주민, 보건인력)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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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로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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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내용
- 입원 및 수술 진료비 지원 (만성 질환 및 단순 치료비 제외)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식대 본인부담 20%)-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는 사전 1회, 사후 2회(퇴원 후 6개월 이내) 총 3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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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033-61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