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 소개
보건의료 복지통합지원사업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사업
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치매조기검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증만성질환입퇴원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지역주민, 보건인력)
(중증만성질환입퇴원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지역주민, 보건인력)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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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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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외래 수술 포함)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의
90%를 지원(10%는 본인부담)하고,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식대(20%) 및 비급여 항목 등 지원 제외(환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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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033-610-1492)